기부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답례품 받고 지역특산품 혜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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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응모 기간동안 군산시민이 아닌 누구나 군산시에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3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군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수제맥주(3캔)를 선물로 제공한다. 물론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는 기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는 현 주소지가 군산이 아닌 개인이 군산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제도다.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10만 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10만 원 초과분은 16.5%)와 기부액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군산시 답례품 기부는 온라인(고향사랑e음)과 오프라인(NH농협은행)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부금은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