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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교권침해 유튜버 학부모 ‘교육감 고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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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허균 기자

승인 : 2024. 11. 28. 14:01

양산 웅상고교 비방한 학부모 유튜버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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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현 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기자회견에서 양산 웅상고교를 비방한 학부모 유튜버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허균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도내 일선 학교장과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부모 유튜버를 고발하기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행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학부모에 대해 교육감 고발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가 교육 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 교육감 직속 보호담당관을 배치한 이후 첫 고발이다.

28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인 이 유튜버는 양산 웅상 고등학교와 학교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아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 11편을 제작해 본인 운영 채널에 게시했다.

학교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했고 지난 5월 침해가 인정돼 유튜버에 '교육지위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서면사과와 영상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 유튜버는 위원회 결정을 무시하며 관할청의 5차례 독려에도 서면 사과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문제의 영상은 지금까지 게재돼 있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이 유튜버의 조치 미이행은 지역교권보호귀원회의 결정을 무력화하고 학교와 교직원들에게 심리적 사회적 피해에 대해 조기 회복의 기회를 앗아가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창현 담당관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은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가진 공식적인 절차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교육 현장의 질서를 훼손하고 나아가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라며 "이번 조치로 교권을 바로 세우고,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민과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린다"라고 말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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