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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와 그에 따른 충전시설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같은 내용은 충남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을 비롯한 윤원준·천철호 의원이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에 담겨졌다.
27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 △물막이판,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CCTV 및 경보설비 △충전시설 지상 설치 및 이전 등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관련해 아산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인과 유관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김희영 의원은 "최근 아산시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경우 안전시설이 작동되어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다"며 "전기차 급증과 충전시설 확대로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조례안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