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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비재정지원 특구 절차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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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11. 24. 12:00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2024년 중기 R&D 성과확산 상생위크' 행사 개최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5년이 지나 종료특구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특구 운영효율화와 성과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규제자유특구를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모형과 재정지원을 수반하지 않는 비재정지원 특구로 구분하고 재정지원 때 공모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5일부터 22일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 △규제자유특구 2023년 운영성과 평가 결과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 △기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을 심의·의결했다.

안건 주요내용은 비재정지원 특구의 경우 규제특례 부여 등 규제완화 중심으로 운영되며 재정지원특구보다 약 1년 정도 절차가 단축된다. 재정지원 특구는 정부 재정지출 효율성 증대가, 비재정지원 특구는 지역의 혁신기술을 신속히 실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특구기업이 신기술을 실증하는 데 있어 민관 합동으로 규제 발굴 단계부터 실증 이후까지 실증 전 기간을 단계별 지원·관리하되 기업 부담은 최소화한다.

특구별 정책목표·성과지표 달성도, 규제특례 등의 활용 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도 심의·의결했다. 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 등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지정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3~8차 23개 특구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대상 23개 특구 모두 정상 진행 중으로 나타났다.

올해 종료 예정인 30개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특구 종료, 임시허가 부여·연장, 실증특례 연장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돼 종료되는 특구는 △세종 자율주행 특구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특구 △충남 탄소저감건설소재 특구 등 4개 특구이다. △강원 액화수소산업 특구 △경남 5G 스마트공장 특구 △경북 산업용헴프 특구 △부산 블록체인 특구 △울산 게놈서비스 특구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 총 7개 특구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를 부여한다.
특히 세종 특구, 대구 특구, 충남 특구 등은 규제가 개선돼 신기술·신제품의 상용화와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그 외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전남 직류산업 특구 등 5개 지역 특구사업자 변경이 승인됐다. 강원, 전남 글로벌혁신특구는 각각 21개, 5개 기업이 추가돼 특구사업자 규모가 확대됐다.

중기부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양재동에 있는 aT센터에서 '2024년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성과확산 상생위크' 행사를 개최한다.

첫날 행사인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공유회'에서는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이 참석해 △사업화(30개) △전략기술(10개) △한계·재도전(5개) △공공혁신(5개) 분야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과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R&D)사업 유공 기업·개인에게 중기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또한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의 제품 전시회와 중소기업 R&D 전담은행인 기업은행, 하나은행과 투자 수혜기업 간 업무협약식, 투자설명회,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아마존 입점 설명회 등이 같이 진행된다. 성과확산 상생위크 둘째 날에는'중소기업기술마켓 공공기관 혁신조달기업 매칭데이'가 열린다. 마지막 날에는 '상생 기술협력 페어' 행사를 개최한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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