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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조국, 내달 12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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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22. 11:26

항소심 이후 10개월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YONHAP NO-357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오후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결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달 12일 나온다. 지난 2월 항소심 선고 이후 10개월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조 대표는 1·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600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및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우므로 항소심에서 의미있는 양형 조건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조 대표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공주대 허위확인서, 동양대 허위표창장 사건과 조 대표의 아들에 대한 한영외고 허위 출결사항,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행위 등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이 조 대표에게 실형을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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