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깊은 유감…절차 따라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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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14일 압장문을 내고 "지난 11일 종전부터 지속적으로 편파적인 소송 진행을 하던 A 재판장이 특정 검사에 대한 퇴정 명령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적법하고 정당한 검사의 공소 수행이 방해되고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오늘 성남지원에 구체적인 기피신청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정기인사로 변경된 A 재판장이 종전부터 검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검사 변론에 대한 일방적 제지, 검사의 신청에 대한 위법한 기각 등 위법·부당한 재판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A 재판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대리명령을 받아 공판에 관여하고 있는 B 검사의 공판 관여 자격을 문제삼으며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법령 해석으로 퇴정 명령을 내린 것은 검찰 공소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심각한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성남FC 사건의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지휘권·내부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사건의 주임 검사인 B 검사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공소유지 업무를 맡긴 것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 실체진실 발견,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재판장의 이번 결정이 묻지마 흉기난동 등 주요 강력사건, 세월호 및 이태원 등 대형 참사 사건, 주요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건, 반도체 국가핵심 기술유출 사건 등에 대해서까지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사실상 봉쇄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장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