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시행 이후부터 75년간 존재
檢 "차후에도 절차 따라 운용할 것"
대검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대검을 포함한 전국 67개 검찰청에 있는 모든 업무를 지휘하고, 전국의 모든 검사들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며 "이번에 퇴정 명령을 받은 A검사는 성남FC 사건 수사팀의 주무검사였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 공소유지 업무를 맡긴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전날 재판부의 판단을 근거로 다른 사건 공판에 관여 중인 검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검찰 직무대리 제도를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대검은 A검사에게 공소 유지를 맡긴 것은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검찰근무규칙 제4조와 법원조직법 제6조에도 관련 규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총장은 그동안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대리를 발령해 왔으며 직무대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왔다.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의 경우 검찰근무규칙 제4조 제1항의 '관할'은 전국 검찰청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검찰총장은 부산지검 소속 A검사에게 직무대리를 명하여 성남지청의 성남FC 사건 공판업무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검찰근무규칙에서 규정하는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을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내의 검사 상호 간에만 직무대리 발령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특정 지방검찰청에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이 발생해 인력 보강이 필요하더라도 검찰총장은 다른 청 소속 검사를 수사 또는 공판 업무에 투입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대검은 1일 직무대리 또는 복수 직무대리라도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공판 당일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검찰청장의 지휘를 받기에 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직 대통령 사건, JMS 성폭행 사건, 계곡살인 사건, 정인이 사건 뿐만 아니라 대형안전사고, 살인, 중요 성폭력 사건, 증권·금융·기술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수사 및 공소유지에서도 직무대리 제도를 활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등의 위례·대장동·성남FC 재판 및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 경기도부지사 재판에서도 변호인들이 직무대리 발령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들은 모두 이를 배척했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중요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충실한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직무대리 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