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확정땐 434억 반환해야
유죄 염두 비명계는 세 결집·몸풀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각각 3일, 13일 앞두고 SNS에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민주당은 100만명을 넘긴 탄원 서명 운동을 비롯해 이 대표 사법리스크 전담 대응 기구를 출범시키고 선고 당일 대규모 집회 계획을 세우는 등 이 대표 무죄 여론전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는 물론 당 내외에서는 유죄 판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당일인 15일 법원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을 동원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혁신회 관계자는 본지에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과는 알 수 없다. 다만 아직 1심 판결이기에 항소, 상고도 남아 있어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한 방송에서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에 이 대표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이 통상적인 기준을 넘어선 '양형 기준법상 최고형'을 구형했으며,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문제 역시 법리적으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 대표의 대권 피선거권 박탈과 당내 리더십에까지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는 이 대표의 1심 유죄 선고에 무게를 싣고 있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사법방해 행위'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한 데다 이 대표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감경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을 고려한 듯 비명(비이재명)계 정치인들이 '포스트 이재명' 준비를 위한 몸풀기에 나서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지난 1일 비명계로 알려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독일에서 비공개로 만난 것을 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싸고 대응책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주축인 새미래민주당도 진보 세력 개편을 준비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