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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내달 2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지정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하는 내용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유예 규정 등이다.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100m 확대는 인천지역 지자체 중 서구, 중구, 미추홀구에 이어 네 번째 사례다.
구는 기존 담배소매인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영업소에서 폐업 후 동일한 위치에서 5년 내 신규 지정받는 소매인은 기존 거리 규정인 50m로 적용을 받는 유예 규정을 뒀다.
구는 이번 개정을 통해 편의점 등 소매업소 간 과당 경쟁을 완화해 그동안 경쟁으로 인해 급감했던 매출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매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종효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