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용인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단행됐다.
문제는 의회 인사권이 독립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자체 감사 인력 구성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을 해야만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에서는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안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 교육청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의 흠결은 지방의회에는 별도의 자체 감사기구를 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은 물론 감사담당자의 임용 조차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전속되어 있다는데 있다.
이에 유진선 시의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면할 수 있는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용인시의회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문을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촉구했고 이를 강력히 요청하기 위해 조만간 감사원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