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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교육감은 이날 오전 강원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원노조법에는 교섭 및 체결 권한에 대해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해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전교조 출신 전임 교육감 시절에 체결된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은 법률로 보장하는 교육청의 정책과 장학, 학교 교육 현장의 수업권과 학교장의 권한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는 분명히 단체교섭권의 범위와 본질에서 벗어난 단체협약인 것이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 2023년 6월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없는 교육과정 등 교육청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과 교육청 본연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항 430건에 대해 갱신을 요구하여 단체교섭을 10회 진행했으나 잠정적으로 합의된 안건은 총 27건으로 전체의 5.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2023년 10월 15일 이후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갈등을 피하고,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갱신하여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자 그동안 '효력상실통보'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일 년이 넘는 지난 교섭 과정에서 전교조 강원지부는 노조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오히려 89건의 조항을 더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는 사이 일부 학생들은 과학적 진단과 개별 맞춤형 지원에서 소외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노조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교원노조법에 명시된 단체교섭권의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타협하고 합의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 교육청과 학교 본연의 역할과 권한을 침해하는 단체협약과 이를 요구하는 단체협상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