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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정자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8월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 했다"며 "이로 인해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서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인해 관련 법령안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역화폐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국비 편성과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촉구했다.
현재 김제시는 올해 900억 원에 이르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며,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시의회 의원들은 이정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발전적 대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와 국비 예산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