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다음달 8일까지 향토음식업소 지정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한정식 △비빔밥 △콩나물국밥 △돌솥밥 △오모가리탕 △전주백반 △폐백음식 등 전주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7개 품목을 취급하는 모범음식점 또는 주메뉴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이다.
자격은 향토음식 조리경력 최소 1년 이상 등 '전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에서 정한 기능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전주시 대표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전주시 관광산업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향토음식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서와 표지판이 교부되며, 전주시 누리집 게시와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주를 대표하는 향토음식업소를 추가 발굴해 고유의 음식 문화와 맛을 널리 알리고, 미식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