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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5년 양식업 면허심사·평가제’ 내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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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10. 23. 09:33

양식업 혼란 최소화 위해 5년 유예기간 후 내년도부터 본격 시행
어장 환경, 관리실태, 법령 위반 여부 평가 후 재면허 승인 여부 결정
[어업진흥과]2025년양식업면허심사평가제도시행대비홍보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 이미지.
전북 군산시는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부터 시행예정인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를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는 지난 2020년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으로, 신설된 제도에 대한 양식업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도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시 관행적으로 기존 양식업자에게 면허를 부여했으나 2025년 이후에는 어장의 환경 상태,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면허를 부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제도는 양식업인들에게 △어장환경 개선 △책임감 있는 경영 유도 △체계적인 양식장 관리에 따른 지속 가능한 생산성 유지 향상 △공유수면의 일시적 이용권 부여에 따른 어장관리 의무와 책임성 인식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5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는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어장환경평가 관리실태(휴업기간, 불법임대) △수산법령 위반 여부 및 횟수 △어장휴식기간 및 어장청소 횟수 등을 심사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재면허가 승인되거나 조건부로 승인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미흡한 경우엔 재면허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다.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중 내수면 양식업을 제외한 어류, 패류, 해조류, 복합양식이 그 대상 어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는 개정사항에 대해 양식업인들이 제도 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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