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 유치 땐 경제효과 16조
현재 국회 여야 발의 5건 계류
원전 지역 주민·전문가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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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영향으로 경주 지역의 생산유발 효과는 약 12조원에 달한다.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4조원 가량이다. 이는 경주 지역의 일반·특별지원 사업과 건설업 관련 경제적 효과를 단순 합산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일반·특별지원 사업을 통한 생산유발 효과는 7조873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2조4673억원이다. 방폐장 유치에 따른 건설업 관련 생산유발 효과는 4조9310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1조7180억원이었다. 특히 일반·특별지원 사업을 통한 일자리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유발 효과는 9만4880명, 고용유발 효과는 7만906명으로 집계됐다.
중·저준위 방폐장 사례처럼 고준위 방폐장이 건설된다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고준위법 제정은 필수 조건이다. 법제화가 있어야 주민수용성 확보가 용이하고, 해외 수출에도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준위법은 총 5건으로, 여당(국민의힘) 4건·야당(더불어민주당) 1건 등이다.
실제 중·저준위 방폐장은 20년 동안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정치적 이슈 문제 등으로 공회전되다, 2005년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간신히 유치지를 선정했다. 당시 울진·영덕 등 지역을 대상으로 부지 선정에 들어갔지만, 지자체 및 주민 반대로 아홉차례나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정부는 지자체 신뢰를 얻기 위해 2005년 1월 유지지역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을 만들었고, 그해 11월 부지선정에 성공한 바 있다.
내년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 '온칼로'를 가동하는 핀란드도 고준위 방폐장 설립을 위해 법제화부터 시작했다. 핀란드는 1983년 방폐물 건설 장기 로드맵을 발표하고, 1994년 원자력법을 개정했다. 이후 2001년 처분부지 선정을 마무리했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오는 2035년까지 원전 시장 규모는 1653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달 기준 전 세계에서 신규 건설을 검토 중인 원전도 344기에 달한다. 순조로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라도 고준위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다.
고준위법 제정 촉구는 한빛 원전 등 5개 원전 본부 지역 주민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원전 지역 주민들은 원전 내 있는 습식 및 건식저장시설이 영구 처분장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다. 원전본부가 있는 4개 광역시·도 및 기초 지자체는 지난해 고준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까지 했다.
전문가들은 연내 조속한 고준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도 지역주민 지원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일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중·저준위 특별법도 지원금 규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저준위 방폐장을 경주에 유치하면서 정부는 △지원금 3000억원 △한수원 본사 경주시 이전 △총 5100억원 규모 지원수수료 지원사업 △양성자가속기 가동 등을 약속했다.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지난 제 20대 국회 때부터 여야 할 것 없이 고준위 특별법을 지속해서 발의한다는 것은 여야 모두 고준위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고준위법은 필요한 법이지만, 지역주민들의 지원수준 등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령에 적시하는 것이 옳다. 고준위 방폐장이 생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생각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