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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강도 높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법인을 포함해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4122명의 금융재산을 조회하고 압류 절차 등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체납자의 체납액은 390억 7400만 원에 달한다.
체납자의 계좌내역 정보 조회가 완료되는 즉시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기준금액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실익을 검토한 후 압류와 추심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탄력적 징수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