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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자 김제시의원 ‘김제 시내버스 공영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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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10. 15. 13:51

민간업자들 벽지 노선 운행 기피
지역주민 이동권 보장위해 도입 필요
이정자 부의장_1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원.
전북 김제시의회가 15일 시내버스 공영화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원은 제283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버스 공영제란 버스 노선에도 공개념을 도입해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선 결정 및 버스 운영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간사업자들이 벽지 노선 운행 기피가 심화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버스 운행이 어려워지고 있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완전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완전 공영제 도입은 단순히 버스 운행을 유지하는 문제를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선택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김제시는 안전여객이 시내버스 운행을 독점하고 있으며 매년 보조금 명목으로 약 6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지역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고 지역소멸극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영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제안했다.

덧붙여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신안군의 경우 경제유발효과가 연간 160억원이른다"고 들고 "우리 시도 이제 '시내버스 공영제'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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