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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위 “노태우 일가 비자금 특별세무조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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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0. 14. 14:28

14일 오후 국세청에 노소영 추가 고발
"최·노 2심, 불법증여 합법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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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한 검찰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추가 고발장이 오늘 접수됐다.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는 14일 오후 국세청에 최태원 SK그룹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알려진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증여에 해당한다며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냈다.

환수위는 이에 앞선 지난 7일엔 노 관장 등을 범죄수익은닉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환수위는 고발장에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노 관장의 돈이라고 인정했다"며 "이는 세금한 푼 없는 불법증여를 합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가 1조 4000억원에 이르는 재산분할을 명령한 것은 불법자금의 증여를 완성시킨 것이라는 취지다.
관련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증여를 할 경우 증여받는 자가 증여에 합의하지 않는 때에는 증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감안했을 때 노 관장이 2심에서 SK에 전달한 비자금 300억원을 공개하며 자기재산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과 합의에 의한 증여자금으로 인식했을 것이라는 게 환수위 측 주장이다.

환수위는 "이 돈이 건네질 당시 노 전 대통령이나 노 관장은 그 어떤 증여세도 내지 않았다"며 "300억원을 세금 한 푼 없이 SK를 통해 불법증여로 받은 뒤 1조 4000억 원으로 증식된 불법증여수익을 '아버지가 나에게 준 돈'이라며 이혼재산분할을 명분으로 챙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과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을 기회삼아 범죄수익을 일체 추징금이나 세금도 없이 되찾으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법증여일 뿐만 아니라 '편법상속'이자 '조세포탈행위'"라며 국세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8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차명으로 210억원대 보험료를 납입했고, 국세청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은닉, 돈세탁, 불법 증여는 현재진행형"이라며 "이를 수사하지 않고 눈 감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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