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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미디어특위 “네이버, 뉴스 서비스 관련 개인정보 유용 의혹 제대로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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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4. 10. 14. 14:17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기자회견<YONHAP NO-2968>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방심위 민원인 불법사찰 피해자 법률대리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14일 최근 네이버가 인공지능(AI) 기반 기사 추천 서비스(AiRS)와 관련해 뉴스 소비 이력을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하고 정치 성향을 분류하고 있다는 의혹을 부인한데 대해 "의혹이 더욱 가중될 뿐"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성명에서 전날 네이버가 해명문을 낸 데 대해 오히려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MBC 제3노조도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오늘 MBC 제3노조 성명에 따르면, 2004년 네이버에 가입한 이용자들은 당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했으나, 이 동의가 인공지능 서비스에까지 적용될 것이라는 설명은 없었다고 한다"며 "당시에는 인공지능이 개인의 뉴스 소비 이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룹화해 추천할 것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과거에 받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오늘날 AiRS 서비스에까지 적법하게 적용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2016년 이후, 네이버는 AiRS 서비스를 개시하며 이용자의 뉴스 소비 이력을 빅데이터로 수집하고 분류하여 추천 알고리즘에 사용해 왔다"고 꼬집었다.
미디어특위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네이버는 이용자들에게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의 뉴스 소비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한 셈"이라면서 "이 외에도, '자동생성정보'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도록 설계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하게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네이버는 AiRS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를 그룹으로 묶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뉴스를 추천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모든 뉴스는 민주주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정치적 담론이다. 그리고 개인의 기사소비 이력은 그 개인의 사상 그 자체이므로 함부로 그룹지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룹핑 자체가 MBC 제3노조가 지적했듯이 정치적 성향을 반영한 그룹화로 해석될 여지가 농후하다"면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MBC 제3노조의 이러한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네이버가 이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필요하다면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MBC 제3노조는 최근 네이버의 이용자 정치 동향 수집에 대해 "20년 전 받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AI 이용 동의'인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MBC 제3노조는 같은날 성명에서 "네이버에 20년전인 2004년에 가입한 회원은 가입 당시에 필수동의항목으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하게 된다. 여기에 이른바 '서비스 이용과정에 자동생성되는 정보'에 대한 이용 동의도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당시는 네이버 든 카카오든, 챗GPT 등 인공지능 서비스가 개인의 기사조회 이력을 샅샅이 뒤져서 활용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던 시절"이라면서 "그런데 당시에 제공한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이용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AiRS 즉 네이버뉴스 기사추천 서비스에 활용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라고 직격했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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