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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낌질기 등 개인용품 구입에 회삿돈 30억원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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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오성환 기자

승인 : 2024. 10. 14. 10:46

2022년 1월부터 20개월간 전수조사, 1억8000만원 사적유용 확인·솜방이 처벌
박상웅 의원"국민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적으로 유용한 범죄혐의, 재발방지위해 법적 기준필요"
박상웅 의원 국정감사 질의사진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왼쪽 세번째)이 국정감사 질의를 하고 있다. /박상웅의원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이어폰과 찜질기 등 개인용품을 구입하는데 일부 직원들이 회삿돈 30여억원을 쓴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한수원 감사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가전과 의류, 신발류 등 업무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4만2000여 물품 구입을 위해 29억 9000여 만원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한수원 감사실 직원 2명이 사적유용으로 확인한 1025개 품목, 1억8000여 만원에 대해서만 환수 조치했고, 220명에 대해 최대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리는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 나머지 28억이 넘는 물품들은 공적 용도로 구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괄적으로 '개선명령'을 내렸다.

등산복, 스마트워치, 전동칫솔 등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동일한 종류의 품목임에도 환수조치의 결과가 달라지는 등 감사시스템의 허술함도 드러났다.
한수원 감사실은 2022년 1월부터 20개월간 회계전표를 조사하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감사실 인력부족 등의 한계로 추가 감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상웅 의원은 "한수원의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수준을 넘어 국민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적으로 유용한 범죄행위와 다름없다"면서 "부적절한 예산 사용이 더 없었는지 내부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하고, 무분별한 예산 남용을 막을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만들어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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