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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양영환 의원은 제41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전주시는 총 39억 수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간접영향권 외 주변지역 13개 마을에 대한 총 39억 수준의 주민숙원사업비지원이 법적 근거도 명분도 부족하다"며 즉각적인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설립시 환경영향평가의 영향이 사실이라면 동일한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지원돼야 함에도 문제를 야기했던 마을만 지원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게 그의 주장이다.
또 여기에 그는 지난 2021년 발생하였던 이른바 '쓰레기 대란'과 관련, "당시 외주처리를 위해 소요된 약 9억1천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해당 쓰레기 대란을 야기한 전주권 광역소각장 및 광역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를 대상으로 피해보상을 즉각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에 따른 쓰레기 반입을 지연시킨 행위는 명백히 고의적이이라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양영환 의원은 "전주시민의 혈세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전주시민을 무시하는 직무유기다. 더이상 폐기물 처리를 위해 시민의 혈세가 무분별하게 집행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