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재명 ‘징역 2년’ 구형한 검찰…“‘법 왜곡죄’로 판·검사 압박 나설 수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22010011800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9. 22. 15:30

1심 선고 전후 검찰개혁 입법 속도…'법 왜곡죄'도 추진
법조계 "민주당, 민주주의를 빙자한 법치주의 말살 행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오는 11월15일 예정
이재명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사건 양형 최고 수준인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최대 분수령을 맞았다. 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검찰 탄압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판사에 대한 공세까지 더해질 것이라는 시각마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지난 20일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법원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이 대표가 중계방송에서 한 거짓말이 가중처벌 대상이라며 판단해 징역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검찰은 공판에서 "감경할 사유는 없고 가중할 사유만 있을 뿐"이라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구형 직후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정치검찰 해체를 검찰 스스로 재촉한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1심 선고를 전후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란 시각이 팽배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법 왜곡죄' 입법을 통해 검찰 뿐만 아니라 법원도 동시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실제 입법될 경우 삼권분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법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는 "앞으로는 검수완박 뿐만 아니라 판사를 처벌하거나 탄핵한다고 나올 수도 있다"며 "국회의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은 사실상 민주주의를 빙자한 법치주의 말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5일로 예정됐다. 이 대표 유·무죄 여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앞서의 최 변호사는 "이 사건은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한다고 하면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민주당은 대선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가 이에 부담을 느끼고 이 대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