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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모건스탠리 의혹 들여다본다…자본시장법 의무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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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4. 09. 22. 11:00

SK하이닉스 매도 리포트 직전 대량 매도
"위법 단정지을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최근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리포트 발간 이전, 주식을 대량 매도한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위법 행위 등을 들여다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의견 리포트를 공개하기 전, SK하이닉스 주식을 대량 매도한 사실과 관련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모건스탠리는 지난 13일 SK하이닉스 주식 101만 1719주를 매도했고, 이틀 후인 15일에는 매도 의견 리포트를 공개했다. 리포트에는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절반 이상 하향 조정하고 투자의견도 비중 확대에서 축소로 변경했다.

일각에서는 모건스탠리가 매도 리포트를 공개하기 이틀 전에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을 두고 선행매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리포트를 투자자에게 공표할 때 관련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관련 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국거래소가 계좌 분석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금감원은 거래소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포트 작성 배포와 관련해 규정을 준수했는지,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이 없는지 등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순히 모건스탠리 창구에서 대량 매매 주문이 이뤄졌다는 것만으로 위법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계 증권사들이 국내 증권사와 달리 매도 리포트를 과감하게 쓰는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19일 SK하이닉스 주가는 6.14% 급락했고 다음날인 20일에는 2.81% 반등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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