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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배달앱 수수료 즉시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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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9. 13. 09:00

소공연, 배달앱 수수료 체계 관련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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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13일 배달앱 수수료 체계 관련해 "독과점을 무기로 배달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과도하게 징수하는 수수료를 즉시 인하해야 하고 수수료를 변경하면 반드시 입점업체와 합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국내 배달앱 시장점유율 60%가 넘는 배달의민족이 주문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한지 한 달이 지났다. 해당 플랫폼은 지난해 7000억원에 가까운 영업이익과 역대 최대 실적인 5062억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며 "반면 입점업체와 소상공인은 100만 폐업 시대를 보내고 있다. 그 누구도 수수료 인상을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소공연 한 회원의 경우 지난 8월 주문수수료가 전년 동월 대비 65%가 늘었다"며 "가격 인상 등의 요인으로 매출이 일부 증가한 것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독과점 상황에 대안이 없기에 플랫폼을 안 쓰면 망하고 쓰면 적자인 상황에도 소상공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 상생협의체 논의에 따르면 배달앱 입점업체에서 플랫폼에 지불하는 각종 비용이 배달앱 매출의 24%에 달한다.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재료비 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순수 배달앱에 지불하는 비용만 무려 배달앱 매출의 4분의 1"이라며 "이같은 배달앱의 도 넘는 수수료 부과와 비용 전가에 소상공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소공연은 "유료 멤버십으로 배달앱은 수익을 창출하면서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도 문제다. 표면적으로 회원 무료배달을 앞세우지만 라이더가 배달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무료배달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누군가는 해당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소상공인이 부담을 감당하고 있지만 결국 이는 상품가격에 반영되고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원 무료배달은 해당 배달앱에 대한 소비자의 종속성을 심화하고 배달앱에 입점하지 않는 소상공인 사업장을 선택지에서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며 "배달앱은 허울뿐인 무료배달로 외식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시장 교란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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