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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법 제7조는 이용자자산의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고유자산 및 고객 자산 간 분리 보관, 동종 동량의 실질 보유, 인터넷과 분리 보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닥사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이해를 돕고자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모범사례 및 해설서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모범사례는 닥사를 중심으로 감독당국의 지원 하에 총 23개 가상자산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마련됐다. 특히 올 상반기 감독당국이 주관한 사업자 현장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실정이 반영됐으며, 업계 역시 총 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본 모범사례 및 해설서가 제정된 것이다.
모범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적·물리적 보안 절차 △지갑 생성·보유·관리방안 △콜드월렛 내 가상자산의 출금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설서는 모범사례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자세한 예시와 함께 절차 등의 설명을 담고 있다.
한편, 닥사는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후로 계속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여러 지원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추어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발표한 바 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