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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농기센터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총 17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농기센터는 대상 농지 중 무작위로 선정된 556 농가의 560필지를 대상으로 토양을 채취해 산도(pH), 유기물, 유효인산 및 교환성 칼륨을 정량 분석해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준수 적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4개 항목 중 3항목 이상이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내년에 2차 검사를 진행하며 3차까지 부적합 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농기센터는 공익직불제 토양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농기센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는 공익직불제 이행점검뿐만 아니라 관내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 및 농경지를 대상으로 매년 5000점 이상의 토양, 잔류농약 및 농업용수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성적서 발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부담해야 할 연간 5억 원 이상의 분석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농가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