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구, 소송 준비 관련 정보 청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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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현황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 사례 △종합평가 결과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정보공개청구는 1998년 마련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 근거를 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84만2000여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다. 이는 정보공개법이 최초 시행된 1998년보다 약 70배 증가한 수치다. 청구건수는 1998년 2만6000건에서 2010년 35만3000건, 2015년 61만6000건, 2020년 128만6000건, 지난해 184만2000건으로 증가했다.
별도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에서 결재한 문서를 원문 그대로 실시간 공개하는 '원문정보' 제공 건수는 6064만건 이었다. 2014년부터 시행된 원문정보 제공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했으며 첫 시행 연도인 2014년(38만건)보다 약 160배 증가했다.
정보공개율은 94.3%로 최근 5년간 정보공개율은 약 9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공개 청구가 증가해 전부공개율은 소폭 감소했으나, 부분공개율은 증가해 정보공개율 수치는 유지됐다.
기관유형별 정보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 92.7%, 지방자치단체 95.8%, 교육청 92.5%, 기타공공기관 94.2% 등이었다. 비공개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33.9%), 재판·수사 관련 정보(17.2%),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15.1%), 법인 등 정당한 이익 침해(14.4%) 등이며 사유별 비율은 전년과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 분석결과를 보면 개인의 보험청구를 위한 119구급일지와 화재조사, 소송준비를 위한 112신고내역과 고소장, 사건·사고 CCTV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해당 청구는 개인의 사건·사고 등의 정보로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며 이때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정보공개 시 부분공개로 처리된다.
행안부는 과도하고 중복된 정보공개 청구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국민의 알권리가 한층 더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국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란→자료실'에서 2일부터 전자파일로 제공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발간을 통해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연차보고서가 다양한 정책 수립에 활용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