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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폭행’ 유튜버 웅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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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9. 01. 08:59

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재판 넘겨져
1심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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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유튜브 갈무리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먹방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25일 서울 강남의 여자친구 집에서 그와 말다툼하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고, 경찰이 도착하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위장하게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2월에는 여자친구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는데도 무단으로 집에 침입했다가 주거침입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A씨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씨의 주거침입, 폭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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