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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언론단체, 강재원 판사 ‘파면’ 촉구…“삼권분립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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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승인 : 2024. 08. 28. 15:23

"文 정권 때와 다른 기준으로 모순적 판결"
삼권분립을 유린한 정치판사 규탄 기자회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삼권분립을 유린한 정치판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MBC 노동조합(제3노조)과 KBS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송의주 기자
언론계가 28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을 "삼권분립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서울행정법원 12부 강재원 부장판사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MBC노동조합(제3노조)과 KBS노동조합,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등 6개 언론인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재원 부장판사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부장판사의 이번 판결이 행정부의 임명 권한을 무시한 처사로 정치적 의도가 다분했다는 지적이다.

언론 단체들은 "강재원 판사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통해 '행정부의 임명권 행사는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위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존중돼야 한다'는 행정소송의 집행 부정지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 등의 해임에 대해선 집행 부정지 원칙을 고수해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것과 달리, 이번 가처분을 인용한 것이 모순적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아 여야가 바뀌었고, 구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3년이 다 지났다"며 "그런데도 구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해서 MBC를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국 행정부의 인사권을 가처분 소송이라는 심사기구를 통해 관리감독함으로써 사법부가 행정부를 상위에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일개 판사가 국민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의 행정부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정린을 유린하고 삼권분립 체계를 무너뜨린 강 판사는 헌법을 망가뜨린 책임을 쳐야 한다"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열망하는 국민과 언론 종사자들의 희망을 무참히 밟아버린 강재원 판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유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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