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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권한 일부, 지방정부 이양”…이재명,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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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준 기자

승인 : 2024. 08. 21. 17:13

근로감독 업무량 증가…제때 감당 못한단 지적 제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연계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이날 이재명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단 근로감독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저하되는 등 근로감독 업무량을 제때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자는 게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임을 의원실은 설명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장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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