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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재명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단 근로감독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저하되는 등 근로감독 업무량을 제때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자는 게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임을 의원실은 설명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장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