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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절차 영어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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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8. 11. 12:00

중기부, '2024년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시범)'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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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창업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2024년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시범)'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기술력 있는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예비)스타트업이 모집대상이며 선정 시 한국 내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최대 6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간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보부족, 언어장벽 등으로 외국인 창업자의 참여는 저조했다. 이번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모집공고부터 접수·선정평가까지 모든 절차를 영어로 진행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양식도 15장에서 6장으로 대폭 축소해 외국인 창업자의 참여를 높인다. 또한 선발평가 과정에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정착가능성과 국내경제 기여도를 검토해 창업지원이 국내 창업생태계 활성화·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은 신청접수부터 선발 후 운영까지 지난 7월 말 개소한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GSC는 외국인 창업자 종합지원센터로 사무공간·회의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비자취득·법인설립 지원, 네트워킹·육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달 말부터는 협업별도정원 제도를 활용해 법무부 비자 전담인력이 글로벌스타트업센터에 상주해 외국인 창업가의 창업비자 발급·연장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반대로 중기부 인력은 법무부에 파견나가 창업비자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우리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바운드 창업(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외국인 창업기업들이 국내 창업생태계에 관심을 갖고 한국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은 12일부터 9월 6일까지 GSC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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