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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값 계속 오르면 강남3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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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4. 08. 09. 15:08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등 신고가 거래 지역 예의주시
서울 개발제한구역 현황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현황./서울시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신고가 등장 지역 등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집값 오르는 상황이 계속되면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 플랜비들이 준비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 집값이 8·8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계속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관련해 특정 자치구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은 짐작을 하실 것" 이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울시는 규제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 등 신고가 매매가 발생한 곳을 중심으로 집값하향화가 되지 않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여러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구역에 속한 주택은 실거주가 의무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도 이날 "서초구 반포·서초동 중심으로 신고가가 나오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가격이 폭등하면 기성 시가지에 대해서도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조 본부장은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은 5~7년 중장기 계획으로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니 조급해하지 말라는 신호로 받아들여달라"고 답변했다.

오 시장은 "주택가격이 급등해서 주거비가 상승하면 서민·중산층은 그야말로 죽을 노릇"이라며 "서울시 핵심 가치는 주거비 하향 안정화" 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은 이미 훼손된 곳에 한해 해제할 것" 이라며 "이번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8·8 공급대책에 대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그린벨트 전체 149.09㎢ 중 125.1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전날 발표되면서 투기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전자투표 조합 총회 시범사업 추진 △공사비 갈등, 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확대·강화 △3월 발표한 정비사업 지원방안 지속 추진 △6년간 정비사업 13만 호 착공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 확대 추진 △기준 용적률 초과한 비아파트 현황용적률 한시적 인센티브 적용 △뉴:빌리지 사업 연계 휴먼타운 2.0 사업 추진등을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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