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8.8 공급 대책]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풀린다…수도권에 8만호 신규택지 지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08010004951

글자크기

닫기

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8. 08. 17:45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8만가구 공급 신규택지 연내 발표
5년 내 수도권에 42만7000가구+α 공급
집값 안정 위해 공급 확대 시그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12년 만에 서울 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주택 용지로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를 포함해 2029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총 42만7000가구+α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추진하고,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정비사업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를 완화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들어 5번째 공급 대책이다.

우선 올해(5만가구)와 내년(3만가구) 서울과 서울 인근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서울 인근에 2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조치로 목표치를 4배 이상 늘려잡았다. 우수 입지에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장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신규 택지 후보지는 오는 11월 발표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강남권 그린벨트가 이번에 해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지정일은 올해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다. 이달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올해 지정하는 신규 택지 5만가구 가운데 2만가구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으로 최대 70% 공급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공급 물량도 기존보다 2만가구 늘리기로 했다.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용지 비율도 조정해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심 내 아파트 공급에 핵심 역할을 하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동시 처리를 허용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등 시간 소요가 많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완화(75→70%)하고, 조합 총회 시 전자의결(온라인 총회·투표) 방식도 도입한다.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수립을 허용하고, 행정청도 일괄 인가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급 의무도 폐지한다.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에 대기 중인 13만가구의 정비사업 물량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된 비(非)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수도권 위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하기로 했다.신축 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올해와 내년 2년간 9만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렸다.

소규모 건설업자가 신축을 목적으로 멸실 예정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12%)를 일반 세율(1~3%)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1기구 만으로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등록임대제도도 부활한다.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기한은 올해 12월에서 2027년 12월 3년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 '1·10 대책'에서 신규 취득한 신축 소형주택은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기축 주택으로도 넓혔다. 2027년 12월까지 60㎡ 이하(수
전원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