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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공급 대책] 조합 취득세 최대 40% 감면해준다…대출 보증 규모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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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4. 08. 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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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획 수립 용역비 △총회 개최비, 정비관리업체 용역비 등 초기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건축 조합과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취득세도 감면해줄 예정이다.

8일 정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초기사업비 융자는 구역당 50억원 이내로 하고, 수요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대출 보증 규모도 연간 10~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업면적 등에 따라 최대 보증 한도도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인상 등으로 추가 대출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 사업비 60% 이내에서 추가 보증을 지원한다. 또 정비사업에 시공사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사별 대출 보증한도도 늘렸다.
정비사업 분담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주택연금 기금을 활용한다. 주택연금 개별인출 목적과 한도를 모두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지역 외 지역 내 분양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최대 40% 범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시킬 수 있도록 한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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