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 의원은 5일 제22대 국회에서의 1호 법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자로는 윤 의원 외에 권성동·김기현·김도읍·김상훈·김선교·김종양·서범수·서일준·이종욱·최수진·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매도 제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추후 매수해 상환하는 신용매도 제도인데, 상환 기간 및 담보 비율 측면에서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간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어 공평하지 못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투기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난해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가 다수 적발되면서,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다.
개정안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제한해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거래조건을 통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고 부당 이득액에 따른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하는 등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위원장은 "이번 공매도 제도개선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모두가 신뢰하는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선진 자본시장으로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