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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을 열고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다"며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재정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세밀한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내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처럼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정부는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은 정부로 하여금 공포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등 삼권분립의 본질을 형해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재정 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다"며 "막대한 나라빚이 돼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 중인 국민은 약 1000만명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국민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먼저 카드나 지류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스스로 일일이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하는데 디지털에 취약한 분들이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민센터 등지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 측면에서도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대량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큰 혼란과 국민 불편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4개월의 기간 동안 13조원 규모의 상품권이 소비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상당히 많은 양이 부정 유통되거나 사용기간이 도과해 폐기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현 상황에서는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민생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