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대금 돌려막기, 사기 혐의 적용
검찰총장 "판매 업체 피해 최소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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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큐텐의 대표이사가 구영배이고 그 밑에 티몬하고 위메프를 큐텐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금에 있어서도 티몬하고 위메프에서 사용이 됐다면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웠던 시점이 언제였는지 만약 입점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해 상품 판매로 매출을 발생시켰다면 과거 '머지포인트 사태'와 유사한 폰지사기 행태로 규정하고 이들의 '판매 대금 돌려막기'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플랫폼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받아 수수료만 제외하고 판매사에 줘야 하는데, 이 돈을 쓰게 되면 어떤 돈으로 갚겠느냐"며 "돌려막기는 사기다. 머지포인트와 폰지 사례 등 대법원 판례가 그렇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류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판매대금을 받으면 그 이전 판매분에 대해 먼저 정산하는 구조"라고 설명한 것 역시 회사 간 돌려막기 구조를 시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류 대표는 이 자리에서 "티몬과 위메프 자금 400억원을 (글로벌 인터넷 쇼핑몰) '위시' 인수대금으로 썼으며 이 중에는 판매대금도 포함돼 있다"며 큐텐그룹이 계열사 판매대금 중 일부를 북미 이커머스 업체 '위시'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사실상 시인하기도 했다. 다만 구 대표는 이를 한 달 내에 상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 등을 두고 구 대표 등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사건 관련 법인과 경영진에 대한 계좌추적영장도 함께 발부받아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좌 추적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계좌 추적 자료와 금감원 자료 등을 함께 비교 분석하면서 판매 대금의 행방 등을 추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압수수색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압수된 증거물을 신속히 분석하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