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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의원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들은 청문회 시작 전부터 국회를 점거하며 후보자와 증인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겁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MBC 아나운서 출신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노조 관계자들과 함께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회의장 밖에서 '언론장악 청부업자 이진숙 사퇴하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일부는 이 후보자에게 "사퇴하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민노총 산하 방송노조의 야만적 행태가 국회 안에서 적나라하게 재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경내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는 금지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은 국회 경내에서 이런 시위가 벌어진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밝히고 불법적 행위를 한 방송노조 관계자 등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도 사무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행위자 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