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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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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신동준 기자

승인 : 2024. 07. 31. 15:54

추석 명절 맞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
영광군청
영광군청
전남 영광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류형 영광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지류형 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하며, 농·축협, 수협,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32곳의 판매대행 금융기관에서 신분증과 현금을 지참하여 구매할 수 있다.

개인별 구매한도는 월 최대 20만 원이고 법인 및 가맹점주 등은 할인구매가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맞이 10% 특별할인 판매를 통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진작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조금이나마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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