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8명 기소…6억5000만원 추징보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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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입찰 담합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와 임직원 36명을 기소하고, 심사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평가위원과 업체 임직원 38명 등 총 68명을 기소했다. 뇌물액 합계 6억5000만원 상당에 대한 추징 보전 조치도 완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10월~2023년 2월 사이 94회에 걸쳐 5740억원 규모의 낙찰 담합을 한 법인 17개사와 개인 1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2020~2022년 교수, 공무원 등 입찰 심사위원들이 감리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심사위원 18명(구속 6명), 감리업체 임직원 20명(구속 1명)을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공정위 고발 전 신속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감리업체들의 담합 행위 뿐만 아니라 감리 업체와 심사위원 사이의 금전적 유착관계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결과 감리업체들은 텔레그램 등 증거인멸이 쉬운 메신저 어플을 사용하고 '정산표' 등 범행과 관련된 문건들은 즉시 폐기했으며 심사위원 선정일에는 청탁 및 금품 교부를 위해 전국에 영업담당자들을 배치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또 인사비 명목의 금품 교부시 반드시 심사위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만 제공했으며 심사위원들은 감리업체와 불법을 공유하는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재정을 심사위원의 부정축재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일명 '레이스·폭탄·양손잡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행위(레이스), 경쟁업체에 꼴찌 점수를 주고 웃돈을 받는 행위(폭탄), 다수의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는(양손잡이) 방식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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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국가재정으로 마련된 공공·임대아파트나 병원, 경찰서 등 공공건물의 건축비용이 불법적 로비자금으로 이용됐고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리부실로 이어졌다"며 "향후 동종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3개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해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