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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돌연 연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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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지숙 기자

승인 : 2024. 07. 30. 09:20

학교폭력법상 연 2회 이상 조사 실시, 결과 공표해야
법 의무 사항 위반하며 돌연 연기에 '결과 은폐''의혹
보도 계획서 ‘자료 제공’→ ‘9월 공개’ 선회
교육부 "2개월 뒤 전수조사·대책과 함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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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학교폭력 실태조사 기자회견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가 발언하고 있다./푸른나무재단
교육부가 31일 발표 예정이었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개를 갑자기 연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애초 교육부는 지난 26일 오전까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하기로 했다가, 26일 오후 급작스럽게 결과를 당분간 발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당초 계획대로는 지난 29일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기자단에게 보도 참고자료로 제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자단이 "학폭 조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니 조사 결과를 참고자료 형식으로 제공한다고 해도 브리핑이 필요하다"며 담당자의 백브리핑(비공식적인 브리핑)을 요구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아예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후속 조사인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가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아 한꺼번에 발표하겠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초 실시한 1차 전수조사 결과가 9월 말쯤 나올 예정이다. 두 달 뒤 전수조사 통계가 나오기에 작년 2차 통계 자료만 발표하는 것보다는 대책 등과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학폭 조사는 1학기에 전수조사(1차)를 실시하고, 2학기에는 4%가량의 표본조사(2차)를 진행한다. 교육부가 이번에 공개하려다가 연기한 조사 결과는 지난해 하반기에 진행한 2차 조사에 해당한다.

현행 학교폭력법(학교폭력예방·대책에관한법률)은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를 미룬 탓에 각 교육청은 1년에 2회 이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가 2차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다가 갑자기 '공개 연기'로 입장을 바꾼 것에 학폭 피해 조사 결과가 더 악화돼 공개를 미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학폭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정책의 효용성이 나타나지 않아 공개를 미룬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면 수업이 정상화된 이후 학폭 피해는 더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1.9%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 푸른나무재단이 지난 24일 발표한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폭 피해로 인한 고통이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 정도를 질문한 결과 64.1%가 "고통스러웠다"고 응답해 2017년 같은 문항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학폭 피해로 인한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지난해 39.9%로 지난 3년간 가장 높았다. 2021년 26.8%, 2022년 38.8%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단순 통계만 발표하기보다는 '학폭 대책'까지 마련해 함께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백브리핑 요청 때문에 공개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며 "조사 결과가 각 시도교육청을 거쳐 취합한다고 해도 교육부는 통계만 내는 게 아니라 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책임이 있기에 전수조사 결과와 묶어서 공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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