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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장기 계류선박은 장기간 운항하지 않아 선체가 노후되고 사고위험이 높은 선박으로 방치선박·계선신고선박 등을 의미한다.
또 이 선박은 지자체, 지방해수청 등 관리주체가 서로 상이해 관리 미흡으로 인한 침수·침몰 등 사고로 잔존하는 폐유 등이 유출될 수 있는 해양오염 사고의 위험요소로 볼 수 있다.
울진해경은 선박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잔존 연료유와 폐유 등 오염물질을 처리토록 안내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선박 제거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며 선박 소유자가 직접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수협이나 해양환경공단을 통해 육상 이송 또는 폐유로 처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배병학 울진해경서장은 "울진·영덕 해역의 깨끗한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장기계류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잔존 기름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최선으로 선박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