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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 기준’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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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07. 30. 14:27

모호한 스토킹 처벌 기준, 수사 단계서도 혼란
"대응 체계 신설, 지속적인 교육, 전담팀 신설 등 필요"
아투포커스
#자신의 신원을 숨긴 채 한 여성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속옷 선물까지 보내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남성이 지난 20일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생일을 몰래 축하해주고 싶었고,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토킹 행위가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이 '스토킹'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등 혼선을 빚는 일도 벌어진다. 학계에선 스토킹의 법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2년 2만9565건에서 2023년 3만1824건으로 7.6% 증가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1만2256건이 발생했다.

스토킹 범죄 증가 배경에는 모호한 범죄 성립 기준이 한 몫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접근하고 따라다니거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 행위'로 규정한다. 대법원에서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가 충분하다면 스토킹으로 인정된다며 보다 넓게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경찰조차도 수사 단계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사건을 키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4월 발생한 거제시 교제폭력 사망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11차례나 112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뒤 유가족이 고소한 이후에야 스토킹 혐의를 적용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스토킹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수사기관들이 관행적인 실무상의 이유로 스토킹 범죄 행위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신고를 할 때, 수사기관들이 이를 적절하게 판단해주지 못하면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며 "법적 기준에 따른 명확한 수사 및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범죄를 단순한 경범죄로 인식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강력사건의 전 단계로 규정하고 보다 무게감 있게 사건을 대할 수 있도록 경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스토킹 범죄에 특화된 경찰관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며 "쉽게 예측이 어려운 범죄인만큼 되도록 경험이 많은 베테랑 경찰들을 배치하고, 전담반을 만들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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