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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통위법 개정안을 재석 183명 중 찬성 183명으로 가결했다.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직후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법 개정안을 지난달 13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남은 3개 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공영방송인 KBS·MBC·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