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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는 관계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응대 및 처리해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회원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햇는데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 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 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단,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카드사가 2차 PG사인 티몬·위메프 등의 세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은 확인이 불가하다.
더불어 카드업계는 할부계약 철회, 항변권 신청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계획이다. 회원은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카드업계는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