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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주로 낮 시간대 해당 지역의 노인들이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다는 점과 사고 발생 시 노인들이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을 노리고, 교차로 작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서행 진입하는 노인 운전 차량을 발견하고도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범행 사실에 대해 일관적으로 부인했으나, 사고 당시 노인 운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한 사고 영상 분석, 보험금 지급내역서, 공범들의 금전거래내역 등을 통한 2개월여 간의 경찰 수사 끝에 결국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특히 이들 중 주범 피의자는 박사학위 비자로 입국해 경기 안성에 소재한 회사에 위장 취업을 한 후, 회사에 취업하는 아프리카계 근로자를 범행에 가담하게 하여 고의사고를 빌미로 허위 치료를 받게 하고 보험사로부터 받은 편취 보험금 중 일부를 재 편취해 가는 악랄함도 보였다.
평택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고의 교통사고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보험수가 상승이라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면서, "혐의가 포착될 시 적극 수사해 보험사기 근절에 온 수사력을 집중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