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협박 혐의 부인했으나 재판부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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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보복 협박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24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동종 범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수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며 "취급한 마약류 양이 많고, 마약 수수를 위해 지인을 동원하는 등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을 종용해 초기 수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마약 공범의 자수를 막기 위해 폭행·협박 등의 범행 저지르는 등 죄질과 수법이 불량해 엄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오씨는 보복 목적의 폭행·협박 혐의에 대해선 계속해서 부인해 왔으나 재판부는 "A씨의 진술내용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사건 직후 오씨가 사과의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도 존재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두산 베어스 전·현직 야구선수 등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2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받고 있으며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보복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