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지나도 피신청인 변경 허용
|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는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기사 A씨 등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인력공급업체가 아닌 VCNC로부터 주된 업무 지시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됐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지노위는 이를 각하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판단을 뒤집고 A씨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해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이에 쏘카 측은 A씨에 대한 중노위의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앞서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쏘카가 운전기사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다"며 "운전기사의 사용자는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드라이버를 지휘·감독하고 근로를 제공받아온 쏘카"라고 보고 A씨가 사실상 종속된 상태로 근로를 제공한 고용 근로자임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쏘카는 협력업체와 운전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해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공급받았지만, 임금과 업무 내용은 직접 결정했고, 자회사 VCNC는 앱을 통해 복무 규칙과 근태를 관리했으며 근무 시간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했다"며 "온라인 플랫폼이 일을 수행할 작업자를 선택하고 일감을 배분해 노무 수행 방법을 지정·통제했으므로 기사들에게 온전한 선택권이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가 구제신청을 할 때 VCNC를 상대로 냈다가 뒤늦게 쏘타를 상대방으로 추가한 데에 대해서 쏘카는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변화된 현대의 고용형태에 비뤄 열악한 근로자일수록 피신청인 특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불이익처분을 다투는 범위 내에선 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무관하게 피신청인 변경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다 운전기사가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지 않았고, 외형적으로는 운전업무 수행의 선택권이 부여된 것처럼 보이나,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