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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2명 보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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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7. 19. 14:33

재판서 허위 증언 요구 혐의
주거제한, 출국금지 등 조건
<YONHAP NO-2762>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서모씨가 1월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서모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최 판사는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출국금지, 전자장치 부착 및 외출제한, 다른 공동 피고인들 등 사건 관련자와 연락, 접근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 1월 15일 구속된 두 사람은 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달 24일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텔레그램 등 증거를 삭제했다고 주장하며 보석 신청 인용 허가를 반대했다.
한편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의 부탁을 받고 실행에 옮긴 이씨는 이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때 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 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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