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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국회 환노위 소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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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준 기자

승인 : 2024. 07. 16. 14:47

與 "민주당 당론이 곧 국회법으로 변질"
환노위-0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모습./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돼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소위에서 의결하려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형동·우재준 의원은 야당의 단독 입법 행위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자 소위 표결 전 퇴장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소위에서 나와 취재진에게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법으로 변질된 22대 국회가 안타깝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 발언을 뒷받침하듯 민주당은 지난 11일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다. 단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최종 폐기된 안인 점에서 뒷말을 자아냈다.

당장 같은날 경제6단체는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입법 행위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의 대다수가 폭력적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는데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지 않았다"며 "오히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6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을 말한다.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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